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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13. 13世 〉23. <부정공>통정공휘흥서묘비음기(通政公諱興瑞墓碑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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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부정공>유사휘성구(遺事諱聖耈)
遺事諱聖耈 公自少英爽有奇氣畸翁甚愛重嘗以逸駒贈之曰此駒惟君可乘盖期以驥歩也年二十二丙子冬參判公捐舘於海西任所時値胡亂間關返槻及到中路賊鋒己迫擔軍不忍相捨屏于路側賊睨而過不之害内見間賊就睡與蒼頭名六者負槻膝行潜過賊陣至高陽參判公所嘗占之地窆焉官人始吿歸悍賊之不爲害官人之棄生終始效忠皆感公誠孝之至云葬訖南下道間忽夜起大哭曰夢虜犯丘墓將亟往省之有奴末乃者善歩先往省之持驗以吿無事遂下于順天因念絶聞達晩年爲近先瓏始返于京而退避西郊與世不相關除官輒不久棄歸壽登大耋神氣不悴形癯而性方儀像豪俊志氣慷慨望之嚴畏即之和泰奉先必誠恤窮有義敎子弟御群下各盡儀範壺庭之内恩威並著肅然整理親戚悦其隨盡道理君子惜其不展抱負配南陽洪氏無適堂命亨之女婦德孔備綽有壺儀和順之積弸中而溢外事公惟謹敎子有法妾媵服其德婢僕感其恩因亂落南盖當時公方擗踊海西未及返槻夫人獨守家庭矣倉卒無適堂時以都承旨奉内殿入江都而家率亦赴從無適堂欲與之共入夫人辭曰一入深島關防必嚴海西聲息莫凭固不可入且患難流離之際女子死生先謀明快夫憲宗族皆在南土當向南以待夫還處置不從無適堂撫頂而訣曰不圖汝見能到此矣夫人乃使急足指揮南去沿路奴僕持器具迎接揀家丁之強壯者奉祠版南下至果川逢沿路奴屬得達順天而無適堂内外俱殉節江都城陷之日夫人平生常痛當日不從入江都同死於父母之側又厭南俗芬華逸遊謂非敎養子孫之地請公北還公自聞南漢下城之後無意出世不聽一日夫人嗚咽不寐公問其故夫人曰吾倉卒南來上負父母不能同死於義下委諸子於芬華無望成就躬自痛悼因泣下不能白勝公感而慰之定議北還於是夫人先爲入城構第贊計初家在鄉校洞公無意還京任他不收至是己爲他人所占盖朝令亂後家宅不問本主以先入爲主故也夫人乃使族人之通堪輿學者胥宇南山下泥峴之東新搆第棟宇制度皆出夫人手畫子孫世守至今家業之成實賴夫人焉宗黨以閨中君子稱之與公同庚先卒享年六十三柎公葬于高陽大哉洞辛坐之原公性方嚴見世之猥鎖阿媚之態則待之峻嚴娟嫉者頗多其拜平市署令也柳尚運者亦嘗見擯於公者也適添臺職劾以驟陞李相國䎘時爲銓長其緘辭曰趙聖耈之立朝行事頗有可稱八九年前爲四山監役摘發尹鐫之濫斫禁因此坐罷其後至發於筵臣之奏頃以山陵監董之勞陞授六品旋移監察府中幹事之能向爲俺寀之所稱辭去其職如棄幣屣去就之際亦甚不苟筮仕己十年勤職亦屢月則履歷之無陞躐之驟非所可論云云時論以爲趙某因劾益彰而其如棄弊屣者尤實題語也云 家乘及喉院日記 順天主巖先山穴前有筆峯峯有層臺春秋享祀之後諸宗人嘗飲餕於坮上而孽裔則坐次於坮下者盖門法也孽輩常怏怏不快矣公之從祖兵使公琦之賤女 仁祖朝入宮爲淑媛兵使公偶於閭閻常漢女生女久棄不收因流人宮中云恃寵縱恣其從男仁弼與之謀以爲筆峰堪輿忌於外裔甚不利於王子誣吿上前發遣中使眼同道臣而掘去之公即聞疾馳三日到住巖中使己先到始掘公峻刑趙賊庄奴於中使道臣之所見處因身臥掘土之中以死爭之極言仁弼輩誣罔之狀觀者莫不失色道臣賢之即具狀啓禀事乃寝時人聞之期公以伏節死義焉筆峯高幾盈丈其時掘盡餘存者僅高於平地而己 曾孫 命臣 謹識 유사휘성구(遺事諱聖耈) 공은 어려서부터 영매하고 기특한 기상이 있어 기옹 정홍명 선생이 매우 애지중지하여 한번은 좋은 망아지 한 마리를 주면서 『이 망아지는 자네만 타도록 하라.』 하였으니, 크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二十二세 되던 병자년 겨울에 아버지 참판공이 해서 지방의 임지(任地)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때는 바야흐로 병자호란 중이었다. 상여를 받들고 오다 중도에서 적군을 만나게 되자 상여 멘 사람들이 차마 상여를 버리지 못하고 길가에 놓자 적군이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갈 뿐 헤치지 못했다. 이에 적들이 잠든 틈을 엿보아 공은 하인 육(六)이란 자와 함께 관을 업고 살살 기어서 적진을 빠져 나와 고양군에 이르러 일찍이 참판공이 잡아놓은 자리에다 장사 지냈다. 벼슬하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사나운 적이 해치지 못한 것과 관인(官人)이 목숨을 버리고 충효를 온전하게 한 것 모두 공의 지성스런 효때문이었다 한다. 장례를 마치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공은 갑자기 밤에 일어나 큰 소리로 곡을 하면서 『꿈에 오랑캐가 묘소를 침범했다. 어서 가서 살피고 와야 되겠다.』 하고는 하인 말내(末乃)란 자가 걸음을 잘 걸으므로 먼저 가서 살펴보게 했는데 와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순천에 내려와 출세할 생각을 끊고 살았다. 만년에는 선영이 가까운 서울로 옮기게 되자 서쪽 교외에 은둔하여 세상일에 상관하지 않으면서 벼슬을 내려도 오래지 않아 버리고 돌아왔다. 나이가 八十이 되었는데도 기운이 조금도 쇠약하지 않고 형용은 수척해도 성품이 바르고 의표가 호걸스럽고 뜻이 강개하였다. 그래서 친척들은 공이 도리를 다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군자들은 그 포부를 다 펴지 못한 것을 아깝게 여겼다. 부인 남양 홍 씨는 무적당(無適堂) 명형(命亨)의 딸로 부덕을 다 갖추었고 부인의 의표가 화순함이 밖에까지 나타나 공을 공경스럽게 섬기었다. 자식들은 법도로 가르치고 첩(妾)들은 부인의 덕에 복종했으며 종들은 그의 은혜에 감동하였다. 난리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바야흐로 해서지방에서 상을 당하여 아직 상여를 모시지 못해 부인 혼자서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친정아버지 무적당이 이때 도승지로 내전을 모시고 강화도로 가는데 가족도 모두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무적당이 부인도 함께 따라가자고 하니, 부인은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한번 깊숙한 섬에 들어가면 경계가 엄하여 해서 지방의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 환난의 때에 여자의 살고 죽음을 먼저 명쾌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가의 일가들이 모두 강남에 있으니 저는 마땅히 남쪽으로 내려가 남편을 기다려 뒷일을 정하겠습니다.』 하고는 따르지 않으니 무적당이 이마를 쓰다듬으며 결별하기를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구나.』 하였다. 부인은 이에 급히 재촉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니 길가에서 노복들이 기구들을 가지고 나와 영접하였다. 강장한 종에게 신주(神主)를 모시게 하여 과천(果川)에 내려가 길에서 종들을 만나 순천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무적당 내외는 모두 강화도가 함락되던 날 순절하고 말았는데 부인은 평생 동안 그날 친정 부모를 따라 강화도로 들어가 부모 곁에서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또 남쪽지방 풍속이 변화하여 놀기를 좋아하므로 자손을 가르칠 곳이 못 된다 하여 공에게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공은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항복한 이후에 세상에 나갈 뜻이 없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하루는 부인이 목을 놓아 우는 것이었다. 공이 그 까닭을 묻자 부인은 말하기를 『제가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와 위로는 부모의 뜻을 저버려 함께 의로운 죽음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로는 여러 아들들을 번거로운 곳에 데리고 와 성공시킬 가망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공이 그 말에 감동하여 위로하고 북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부인이 먼저 입성하여 집을 마련하고 살 계책을 마련하였다. 처음 집은 향교동(鄉校洞)에 있었는데 공이 서울에 돌아와 살 생각이 없어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 와 보니 남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이는 대개 난리 후여서 조정에서 본 주인이 누구인가 따지지 않고 먼저 들어가 살면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부인이 이에 일가 가운데 집터 잘 보는 사람을 시켜 남산 아래 이현(泥峴) 동쪽에다 집터를 정하여 집을 짓는데 그 규모와 제도가 모두 부인의 설계였으며 자손이 지금까지 지키며 살고 있다. 그래서 가업이 실로 부인의 힘으로 이루어져 일가들이 규중의 군자라고 칭찬하였다. 공과 같은 해 출생하여 먼저 졸하니 향년은 六十三세였으며 고양군 대제동 신좌언덕에 함께 장사하였다. 공은 성품이 방정하고 엄하여 세상의 아첨배를 보면 준엄하게 대하여 미워하는 자가 많았다. 공이 평시서령(平市署令)으로 있을 때 유상운(柳尚運)이란 자 역시 공에게 일찍이 배척을 받은 자였다. 그가 마침 그때 대간(臺諫)으로 있었는데 공이 갑자기 벼슬이 뛰었다 하여 탄핵을 하였다. 상국 이숙(李䎘)이 이때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대간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조성구가 조정에 벼슬하면서 일하면서 잘한 일이 많다. 八, 九년 전에 사산감역(四山監役)으로 있으면서는 윤휴가 함부로 금송(禁松)을 벤 것을 적발하다 그 때문에 파직을 당하였는데 그 후 경연 신하가 아뢰어 산릉(山陵) 일을 감독한 공으로 六품(品) 벼슬로 올랐으며 다시 감찰이 되었다. 그가 부중(府中)에서 일을 잘 처리하여 일찌가 나와 동료들이 칭찬한 바이다. 그가 벼슬을 버리기를 헌신짝처럼 하였으니 거취에 구차스럽지 않고, 벼슬한 지 이미 十년이요 그 직사에 근속한 지가 여러 달인데 이력이 없이 벼슬이 갑자기 뛰었다고 할 수 없으니 따질 것이 없다.』 하였다. 이에 세상 여론이 『조 아무개는 탄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현달해진다.』고 하였는데, 공이 벼슬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는 말이 공의 실제를 잘 나타낸 말이다. 〔가승(家乘)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순천 주암 선산 앞에 필봉(筆峯)이 있어 그 봉우리 층대에 봄가을로 제사를 지낸 후 여러 종인들이 일찍이 대(臺) 위에서 음복을 한다. 그러나 서자(庶子)는 대 아래에 앉는 것이 가문의 법도였다. 그래서 집안의 서자 출신들이 항상 불쾌하게 여기었다. 공의 종조부 병사공(兵使公) 기(琦)의 서녀가 인조(仁祖) 때 궁궐에 들어가 숙원(淑媛)이 되었다. (병사공이 여염집 상한의 딸을 보아 여아를 낳았는데 오래도록 버려두고 거두지 않자 어쩌다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다.) 그녀가 왕의 사랑을 받고 방자하게 굴어 그의 종남(從男) 인필(仁弼)과 함께 모의하기를, 『필봉은 풍수지리설로 보아 외손(外孫)을 꺼려서 왕자(王子)에게 불리하다.』 하고 임금에게 무고하였다. 그래서 왕이 궁궐의 내관(内官)을 보내 감사와 함께 파헤치게 하였다. 공이 그 말을 듣고 급히 三일 동안 말을 몰아 주암에 당도하니, 내관이 이미 도착하여 필봉을 파헤치고 있었다. 공이 그 내관과 감사가 보는 앞에서 그 조인필과 그 집 종을 엄하게 형벌한 다음 자신이 파헤친 흙에 누워 죽기로 작정하고 막으면서 인필 등이 거짓으로 왕을 속인 죄를 말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안색을 변하였다. 감사가 공을 훌륭하게 여겨 사연을 갖추어 임금께 아뢰어 마침내 그 일이 중지되고 말았다.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공이야말로 의리를 위해 죽을 사람이라고 기대하였다. 필봉의 높이는 겨우 몇 자였는데 그때 다 파헤치고 남은 것은 겨우 평지나 다름없게 되었다. 증손(曾孫) 명신(命臣)은 삼가 지음 甚矣妖孽之作姦也其禍竟至于先穴以成百世之冤此其付之門運歟付之山運歟不可以一辭斷之者也大而傾國小而傾家自古及今未始不由於此也可勝惜哉盖監察公以死爭之承旨公以書記之者皆忍痛含冤將有待於來後無窮則今讀其書可想像矣嗚呼國禁嚴重之下雖有孝子慈孫無如之何當今之時有何禁法而不行如此美擧耶是以宗議奮發客年春正月既望乃謀是役技巧精美千斤重石運如反掌諸孫踊躍簞食壺觴連續不絶不俟終日而成功於是華表拱立鷄冠呈祥舊日面目次第復生眞所謂千載一時者豈非是歟善哉善哉其任永燮東閏允祚也其額十萬餘金也噫距今二百有餘年不有明文何以知二公之遺意又何以知是日復舊此文字之所以爲重也且吾八代祖考詠歸公與承旨公相善徃復文獻略見於遺集及江南樂府等書俯仰今古不勝曠感之私續貂記之覽者不爲僭越之歸則幸矣 戊申 六月 日 後孫 東勲 謹記 심하도다, 요사스런 사람의 간사함이여. 그 화가 마침내 선영에까지 이르러 백세까지 원통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문중의 운인가 아니면 산의 운명인가.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 크게는 나라를 망치고 적게는 집안을 망친 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간사함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대개 감찰공이 죽음으로써 항쟁하고 승지공이 그 일을 기록한 것은 모두 원통하고 분함을 장차 후손에게 무궁토록 전하려 한 것이니 이제 그 글을 읽으니 당시 일을 상상할 만하다. 아, 나라의 금법(禁法)이 엄할 때에는 비록 효자 효손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지만 지금은 무슨 금법이 있기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종인들이 의논을 내 작년 정월 보름에 이 일을 시작하여 정교한 기술로 一천 근 무게의 돌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놓고 여러 자손들이 뛸 듯이 기뻐하며 음식과 술잔을 끊임없이 들면서 하루가 다 못 되어 일을 마쳤다. 그래서 화표가 나란히 마주보고 서고 계관(鷄冠)이 선명하게 드러나 옛날의 모습이 다시 재생되니, 참으로 천재일우라 하지 않겠는가.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영섭(永燮)·동윤(東閏)·윤조(允祚)이며 거기에 든 돈은 十만원이었다. 아, 지금부터 二백여 년 전에 글로 밝혀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두 분의 남긴 뜻을 알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오늘날 이처럼 복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록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 우리 八대조 영귀공(詠歸公)과 승지공은 서로 사이가 좋아 글을 주고받아 약간의 유집(遺集)과 「강남악부(江南樂府)」 등의 책이 있다. 예와 지금을 우러러 생각하고 굽어보니 감개무량하여 이어서 기록하니 보는 사람은 참람하다고 하지 말았으면 다행이겠다. 무신년 六월 일 후손 동훈(東勳)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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